2003년 2월 26일 부터 게시

제 50본 제2항 신설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.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.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50조 제2항 개정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·전화·모사전송 .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

  1. 1.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
  2. 2.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3. 3.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에 한한다)
  4. 4.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  전송형식의 규제강화 →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,판매,유통,이용 금지 →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(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, 판매유통금지, 이용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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