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내원시 신분증 지참]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
파티마안과 2024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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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20일부터
국민건강보험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 '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'제도가 시행됩니다.

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려면 병·의원 접수시
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 






✅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예시

-주민등록증 -운전면허증 -여권
-외국인등록증 -국가보훈등록증 -장애인등록증
-모바일 신분증 -모바일 건강보험증




✅신분증 제시 예외 대상

-만19세 미만 미성년자
-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환자
-처방전에 따라 약국(희귀·필수 의약품센터 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-진료의뢰·회송환자
-응급환자('응급의료에 관한법률'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-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



이 점 유의하시어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:)
원활한 진료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파티마안과가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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